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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093-9752
한국운동역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5년 3월 15일 개정
2007년 4월 28일 개정
2009년 12월 12일 개정
2023년 02월 24일 개정
이 규정은 한국운동역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편집위원장 1인
2.부편집위원장 3인 이내
3.편집위원 30인 이내 (편집위원장,부편집위원장 포함)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운동역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운동역학회지의 편집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4.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학회지 및 학술서적의 출판은 출판이사와 집행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간사)에 위임한다.
1. 이 위원회는 한국운동역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이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동역학회지는 게재 학정 후 논문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4.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5. 논문은 게재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6.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7.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 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 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
8.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와 집행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간사)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